1. 이행보조자의 의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과실이 요구되는데, 391조는 채무자 이외의 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시 말해 채무자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더라도 391조에서 정한 타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행보조자’이다. 391조는 구민법에는 없었
이행보조자가 된다. 그리고 이행보조자의 사용이 일시적인가 계속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2)종속적 관계의 유무
이것은 ‘간섭 가능성’의 유무의 문제인데 통설은 간섭 가능성을 요구하지만 소수설 판례는 간섭 가능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이행대행자
1)의의- 채무자의 이행을 단순히
Ⅲ.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구별 개념
1.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대리인이 된 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도 포함된다.
2. 피용자
1) 채무자의 의사관여(사용의사)
이행보
원래 채권법 분야에서 발전해 온 것이다.
[ 책 무 - 간접의무 ]
⒜ 의 의
법규가 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 당사자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는 하지만 의무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강제되어 있지 않은 것, 즉 불이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소구하거나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을
이행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자기 책임주의의 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제 3자를 사용하여 이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일반적 생활자치 속에서 나오는 허용되